청약에서 말한는 무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 소유의 판정 기준)
개인적인 의견 차가 있겠지만, 주택 청약은 내 집마련 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일종의 계약금을 통해서 대략 3년 후의 집을 마련하는, 일종의 (청약) 당첨 혜택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청약에서의 중요한 요소인,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무주택자란청약에서의 무주택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과 세대원입니다. 이때 말하는 세대원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과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손자녀)을 의미합니다. 즉, 직계 상의 위, 아래를 의미하며 형제, 자매는 제외하게 되는 것이지요.일반적으로 청약에서는 각종 모집방법에서 이 무주택자를 기본적인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청약의 본래 취지가 무주택자에게 집을 제공하려는 제도이기 ..
2024.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