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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공부 이야기

청약에서 말한는 무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 소유의 판정 기준)

by 무뇽이다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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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의견 차가 있겠지만, 주택 청약은 내 집마련 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일종의 계약금을 통해서 대략 3년 후의 집을 마련하는, 일종의 (청약) 당첨 혜택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청약에서의 중요한 요소인,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무주택자란

청약에서의 무주택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과 세대원입니다.
이때 말하는 세대원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과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손자녀)을 의미합니다.

즉, 직계 상의 위, 아래를 의미하며 형제, 자매는 제외하게 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청약에서는 각종 모집방법에서 이 무주택자를 기본적인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청약의 본래 취지가 무주택자에게 집을 제공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이지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그런데 주택 청약 공고를 보다보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할 때에는 주택이 없는 세대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으로, 배우자와 분리세대가 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원 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세대의 범위는 주택공급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이들을 일컫습니다. 
 

 

법령에 따른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은 주택 소유의 제외 사항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일반적으로 있을 법한 내용만 추렸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 자격 혹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내용은 시기에 따라 기준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공고가 나오면 공고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겨울입니다. 건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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