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를 공부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일 것입니다. 포스팅은 부동산 세금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자료를 토대로 정리 작성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목차 index
1. 주택 취득세란 무엇인가?
*아래 내용부터는 기본적으로 취득세를 주택 취득세로 이야기합니다.
2. 취득세는 누가 내는 것일까? : 납부대상
3. 그렇다면 얼마나 내는 것인가? : 취득 과세표준 및 세율
4. 어느 상황에는 더 낼까? : 취득세 중과
5. 취득세, 덜 내고 싶다 : 취득세 감면
6. 취득시 기타 발생 세금
1. 주택 취득세란 무엇일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된니다. 그것이 취득세라고 부르지요. 취득이란 일반적인 형태의 매매 취득 뿐 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 등 모든 취득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는 모든 형태의 주택 취득에 대해 세금이 과세됩니다.
그래서 부과되는 세금이 얼마일까요?
취득세액=과세표준×세율로 나태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죠.
2. 누가 내고 납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주택은 부동산 중 건축물과 그 토지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취득을 할 경우, 취득세 부과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납부 여부를 판단하는 취득일자는 어떻게 판별하는 것일까요?
(1) 유상거래 취득 :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입니다.
(2) 무상승계 취득 :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송 또는 유증의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봅니다.
(3) 신축 취득 : 건물의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3. 얼마나 내는 것일까?
(1) 과세 표준 :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2) 세율
a.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율 : 주택을 유상(매매) 취득하는 경우, 2019년까지 과세표준 금액별로 1%, 2%, 3% 단일 세율이 적용 되었으나, 2020년부터 6억원~9억원 구간 세율이 기존 2%에서 1%~3%(0.01%단위)로 세분화 되었고, 1세대 4주택 이상인 경우, 4%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세율이 개편됨(그래프 넣기)
b. 기타 취득에 대한 세율 : 원시취득(신축 등, 2.8%), 상속 취득(2.8%), 증여 취득(3.5%)
*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계 :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는 2.8%가 아닌 0.8%를 적용받는다.
(3) 취득세 계산 방법 : 포스팅 서두에 얘기한 바와 같이,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합니다
a. 과세표준 x 세율 = 취득세액
4. 어느 상황에서 더 낼까?
(1) 다주택자의 유상 취득 중과 :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8%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 세율이 적용 되구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 세율 적용이 됩니다.
또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2%세율 적용되지요.
구분 | 1주택 | 2 주택 | 3 주택 | 4 주택 |
조정대상지역 | 1~3% | 8%(일시적 2주택 제외) | 12% | 12% |
비 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2) 중과 제외 주택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중과제외 주택은 1~3%의 표준 세율로 과세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시 소유주택 수에서도 제외돔
a. 1억원 이하 주택
b. 주택건설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c. 그 밖의 주택 : 농어촌 주택, 사업용 노인복지 주택, 지정/등록문화재 주택, 가정어린이집,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등
5. 취득세 감면은 언제 가능할까
(1) 임대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딸느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ㄱ오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텉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2)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최득세 감면
a. 대상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b. 주택 가액 및 감면 범위 : 12억원 이하, 최대 200만원 한다로 취득세 감면
c. 기간 : ~ 2025.12.31.
(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면제
(4)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2024.1.1.부터 2025.12.31.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 목적으로 출산일 5년 이내 혹은 출산일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가액 12억원에 대해 최대 500만원 한도 취득세 감면
6. 주택 취득시 발생하는 또 다른 세금들
구분 | 표준세율 | 8% 중과세율 | 12% 중과세율 |
최득세 | 1~3% | 8% | 12% |
지방교육세 | 0.1~0.3% | 0.4% | 0.4% |
소계(85m2 이하) | 1.1~3.3$ | 8.4% | 12.4% |
농특세 | 0.2% | 0.6% | 1% |
총계(85m2 초과) | 1.3~3.5% | 9% | 13.4% |
(1) 취득세 계산 예시
a. 취득 가격(예) : 10억원
b. 과세표준 : 주택분의 실 거래 가격인 10억원을 과세 표준으로 설정
c. 세율 확인 : 3.0%
과세표준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
6억원 이하 | 1.0% | 0.1%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6.5억원 | 1.33% | 0.1~0.3% |
7억원 | 1.67% | ||
7.5억원 | 2.0% | ||
8억원 | 2.33% | ||
8.5억원 | 2.67% | ||
9억원 | 3.0% | ||
9억원 초과 | 3.0% | 0.3% | |
원시취득(신축), 상속 | 2.8% | 0.16% | |
무상취득(증여) | 2.8% | 0.3% |
d. 산출 세액 : 3천만원
e. 지방교육세 : 3백만원
f. 농어촌 특별세(전용면적 85m2초과시) : 2백만원
g. 총 납부 세액 : 3천5백만원
지금까지 주택 취득세 관련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주택 매수는 언젠가는 닥쳐올 일이기에 꾸준한 공부가 필요할 듯 합니다.
여름입니다. 건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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