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장지수펀드라고 불리는 etf 상품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개별 주식에 대한 장점과 매력이 있지만, 특정 산업 혹은 지수에 대해서 전체적인 투자를 원하는 경우,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etf 상품의 장점이기 때문이지요.
더불어 일반 펀드와 비교해서도 주식처럼 편하게 구매가 가능하니,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것 같더군요.
포스팅은 세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먼저 좋은 종목을 선택해서 돈을 벌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매도를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겠지요.
etf 투자 자산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종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까요
먼저 국내 주식형 etf입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매매차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배금의 경우, 15.4%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두번째로 국내 증권사에 상장된 etf 중, 국내 주식 외 다른 곳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예로는 국내상장 해외 투자, 채권, 원자재,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etf가 있지요.
이 상품의 경우, 보유기간의 과세 15.4%가 부과됩니다. 더불어 분배금의 경우에도 국내주식 etf와 동일하게 15.4%가 부과됩니다.
* 기타 etf의 보유기간의 과세라는 말을 좀 더 들여다 보면 etf 매수시점부터 매도 시까지 상승분 <-> 실제로 발생한 과세차익 중 적은 금액의 15.4%가 부과됩니다..
구분 | 국내주식 etf | 국내상장 해외, 채권, 원자재, 파생상품 etf | 해외 etf |
매매차익 | 비과세 | 15.40% | 양도소득세 22% (250만원 공제) |
분배금 | 15.40% | 15.40% | 15.40% |
마지막으로 해외 상장 etf의 세금입니다.
해외 etf의 경우,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22.5%입니다(단, 250만원 공제) 그리고 분배금의 경우, 다른 상품과 동일하게 15.4%입니다.
여기서 250만원 공제의 기준은, 일 년입니다.
즉, 일년 동안 매매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혹은 손실의 합이 25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활용하여 연말에 많은 분들이 적절히 매도를 조절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활용하기도 하더군요.
결론
세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중요 할 듯합니다.
절세를 하는 방법, 혹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아야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또한 역시 금융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상품 혹은 주식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기에 꾸준히 모아가는 중입니다. 때가 되면 위 내용을 토대로 자산을 파는 순간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겨울입니다. 건강합시다.
'재테크 공부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약에서 말한는 무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 소유의 판정 기준) (0) | 2024.12.04 |
---|---|
etf 세금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과표기준가를 알아보자 (1) | 2024.12.03 |
부동산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아보려면 (2) | 2024.11.28 |
부동산 공부 /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략을 활용하기 (3) | 2024.11.19 |
주택 취득세, 양도세.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정리해 보자 (2) | 2024.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