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전에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으로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특별히 공제되는 항목들을 이야기하곤 했었지요.
아무래도 소비에 대한 부분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총소득의 25% 이상의 금액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공제율(15%), 체크/현금의 공제율(30%)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까지 소비한 금액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연말에 꽤나 큰 소비(가전제품들)가 기다리고 있어서 누구의(아내 혹은 저) 카드로 할 것인지, 신용 혹은 체크카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소비한 금액을 확인하니, 어떻게 소비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더군요. 그럼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시작하도록 하지요.
1.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 검색합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 저의 경우, 간편 인증을 이용했습니다.
3. 상단 메뉴에서 고른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 세액공제자료 조회
4.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 클릭
5. 자료 확인 :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제 분석해서 남은 두 달간 어떻게 소비할지 결정하기
사실, 이후부터는 분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하다 볼 수 있지요. 연말정산의 공제는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추후 자세히 계산 과정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흐름을 이야기하자면.
- 본인의 연소득을 확인한다 : 저의 경우,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금년도의 소득을 대략적으로 확인했습니다.(원천징수 영수증 출력 방법은 일전 포스팅 있습니다 <- 클릭)
- 오늘포스팅(세액 자료)의 내용을 활용해서 그간(연초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을 확인한다.
- 연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렇게 세팅을 하면 소비에 대한 부분에서는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소소한 경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두 달 연속 내린 기준금리, 어떻게 할까 (1) | 2024.11.30 |
---|---|
뜨거웠던 비트코인 이제라도 해야 할까 (1) | 2024.11.29 |
원천징수 영수증, 다른거 없이 발급 방법만 알아보자 (1) | 2024.11.26 |
연금 저축,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투자할까 (2) | 2024.11.24 |
합산과세를 이용해 매도 전략을 고민해보자 (23) | 2024.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