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공부 이야기

주택 취득세, 양도세.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정리해 보자

by 무뇽이다 2024. 11. 17.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세금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아무래도 투자 또는 투기의 성향이 짙은 상황이 있었다 보니, 정부에서 규제를 다주택자에게 가함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 서민들이 자신의 보금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2주택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 시간을 이해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일시적 2 주택 관련 세제 혜택입니다.

오늘은 취득세와 양도세의 일시적 2 주택자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지요.
*포스팅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취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이란? 그리고 얼마나 혜택이 있는 것인가?

일시적 2주택이란 개인의 사유(이사, 취업, 학업, 직장 이전 등의 유사 사유 등)로 국내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즉, 1세대 1 주택에서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 신규주택을 일시적 2 주택으로 본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혜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의 2 주택자에게는 주택 취득하는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 주택자는 표준세율(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신규주택(2번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신규주택 취득일 중에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응형

 

양도세에서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1)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3)양도 당시 주택이 고가주택(실거래가약 12억 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란 요건이 필요하지요.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종전 주택을 1)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2)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에서 일시적 2 주택자의 혜택은?

양도세의 경우, 세분화된 세율 및 다양한 공제 그리고 중과세가 있기에 복잡하지만, 일시적 2주택 관련 내용을 비교, 이해 차원으로 알려드릴게요. 

다주택자의 과세와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의 과세 퍼센티지(%)를 비교해 보면 받아들이기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1주택자 다중 주택자 양도세율 비교 

구분세율
21.5.31.까지21.6.1.부터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1주택자기본세율기본세율
2주택자기본세율 +10%기본세율 +20%
3주택 이상자기본세율 +20기본세율 +30%

 
 
표를 보시면 다주택자가 얼마나 나온다!라고는 예상할 수는 없지만, 대략 어느 정도 더 낸다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1주택자로서 주택을 새로 매매할 때에는 2주택자로 갈 것이냐, 혹은 일시적 2주택자로 갈 것이냐 고민을 할 것입니다.

물론, 어느 것이 정답이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세금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지요.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깊이 생각하면 보다 좋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겨울입니다. 건강합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