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그렇지만 세금을 줄이고 싶은 마음은 매한가지 일 것입니다.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돈이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까울 수도 있지요.
오늘은 절세와 탈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공부했는데 좋은 내용이 많이 있더군요.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궁긍한점이 있다면, 어떻게 문의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1. 절세와 탈세, 그 구분은 어떻게 할까?
절세와 탈세. 납세자가 본인의 세금을 줄이기 위한다는 목적은 동일하다 볼 수 있지요.
다만 그 세금을 줄이는 행위에서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2.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절세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라려면
-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 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세법에서 정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의 조세 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며,
-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 내용은 사실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만 대상이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지요. 한가자 예로 부동산 투자자들은 양도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들(계약서, 인테리어 비용 견적서 혹은 계약서 등)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훗날 부동산 매매시 양도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중요한 문서들이기 때문입니다.
3. 하지말아야 할 것들. 탈세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탈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탈세 유형의 대표적으로는
- 수입금액 누락
-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 셀지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 허위 계약서
- 명의위장
- 공문서 위조 등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탈세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4. 그렇다면 세금에 대해서 궁금할 때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1) 126 국세 상담 센터
- 전화 :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학자금 상환, 연말정산 간소화, 사업자등록 신청 및 변경, 증명 발금, 세법 상담, 세금고충 상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상담 : 홈택스에서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답변 받을 수 있음 (방법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인터넷 상담하기
2) 지방세는 해당 시청, 군청, 구청으로
지방세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청, 군청,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5. 절세에 대해 공부하고 나서
포스팅의 제목은 절세와 탈세이지만,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라려고 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절세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세법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각종 증빙자료는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해당 법의 숙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의 숙지를 위해서는 해당 기관(국세청 혹은 해당 시군구청의 세무과)의 자문을 통해서 본인의 해석이 맞냐 틀리냐를 확인하는 것이 좋은 절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겨울입니다. 건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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