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장애인의 도움을 위해 여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중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 중에 장애인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이 있어 공부하고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장애인 조세 지원 제도 내용
소득세 경감 혜택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소득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여럿 세금에 대한 혜택들이니 확인하면 좋을 듯합니다.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 비속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 기본 공제 :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장애인 공제 :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보험료 공제 :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 의료비 공제 :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 교육비 공제 :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
- 비과세 저축 :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이하까짖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분, 농특세를 면제
증여세 경함혜택 : 장애인이 증여받는 경우 받는 혜택
- 장애인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까지의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로 합니다.
상속세 경감혜택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1천만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납부기한 연장 혜택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경우, 상해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인하여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금 납부를 연장해 줍니다.
공부하고 나서
아무래도 장애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텐데요. 위 제도를 알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에게 좋은 혜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모든 정책들을 다 알 필요는 없으나, 어떠한 지원 사항이 있음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식이 넓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더불어 위 정책은 장애인의 생활과 연관이 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대상자에서 적합한 정책만이 필요한 이들에게 잘 쓰여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이들에게 좋은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밤입니다.
겨울입니다. 건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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