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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경제 이야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by 무뇽이다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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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듯한 현실에서 누군가는 대학 학자금을 내기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인 오늘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란?

대학생이 재학 중 등록금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출 원리금은 소득 발생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공부하는 돈으르 대출해 주고 향후 일정 수익 이상이 발생하면 돈을 갚아라! 라는 제도이지요.
 
 
 

대출 대상자는?

  • (학부)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자인 자로서, 일정 월소득 인정액 이하인(2024년 기준 가구 월소득 1,146만 원) 자입니다. 

          *더불어 대출당시 만 35세 이하, 다자녀(3인이상) 가구 학생 및 자립 준비 청년은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이용가능,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을 받는 경우 이중 수혜 금지됩니다. 
 

  • (대학원)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원에 재학 또는 입학 예정자로 일정 월소득 인정액 이하인(2024년 기준 가구 월소득 인정핵 516만원)이하의 대학원생으로서 대출 당시 만 40세 이하인자가 대상이 됩니다. 

대출 대상은 대학, 대학원생을 위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이기에 학생들이 대상이 됩니다. 

 

(대출한도) 얼마나 대출해 주나? 

제일 중요합니다.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대출해 주는 금액의 양이 가용범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 학부 : 등록금 소유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연간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대학원 : 등록금 소유액 전액(석사 9천만원, 박사 1억2천만원 한도), 생활비 연간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출금리) 그렇다면 이자는?

제일 중요합니다.222 돈을 빌리고 결국에는 갚는 것이기 때문이기에 매월 나가는 이자가 중요합니다. 

 
매 학기 결정 고시  *2024년 1학기 : 1.7%

 

 

상환은 언제, 어느 정도 하나?

의무 상환은 대출자의 연감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함
 

의무상환액 계산 공식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 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

*상환 기준 소득 : 2024년, 1752만원(총급여 기준 2,679만원)
*상환율 : 20% 또는 25% ( 학부생 대출 잔액만 있는 경우 20%, 대학원생 대출잔액만 있는 경우 25%)
*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 :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의미함
 
물론 자발적으로 상환할 수 있지만, 천년만년 상환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의무상환은 소득이 발생 후부터 해야 합니다. 


공부하며

누구나 인생에서 춥고 뼈가 시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이 가장 힘들 때는 아마 소득이 없으면서 학업을 하지 못하는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정책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대출. 즉, 값아야 하는 비용이지만 그럼에도 꿈을 위해 투자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또한 상대적으로 저이율로 제공하는 대출이다 보니, 청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생에 겨울은 있지만 그 겨울이 영원하지 않으니, 따스한 날을 기대하고 준비했으면 합니다.
 
겨울입니다. 건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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