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 홈페이지의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하던 도중, 알아보면 좋을 내용이다 싶어 포스팅합니다.
본인이 대상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여러 제도를 아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듯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 장려금 제도란?
일을 하고 있지만 일정 소득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구유형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아래 표 참고)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요건 : 모든 가구원의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기타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등
* 소득요건 관련 표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해당 없음 | 7000만원 | 7000만원 |
근로, 자녀 장려금 산정방법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액)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및 종교인 소득(총수입 금액)을 말합니다.
* 장려금 계산 방법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기부금 → 정기/반기 신청(포스팅 작성 당시에는 정기신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 '계산해보기'에서 계산 가능
신청방법
1. 홈택스(pc, 모바일)
2. 자동응답전화(ARS) : 1544-9944
3.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정기분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및 지급
- 신청기간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 5.31.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즉, 2023년 소득세의 다음연도인 2024년 5월1일부터 신청합니다.
- 다만, 기간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부터 6개월 이내(6.1.~11.30.)기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일자 : 장려금 정기 신청자에 대하여 지급요건 등 심사를 거쳐 8월 말경에 지급됩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 반기별 지급 신청 자격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기본적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지급 및 정산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발생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산정방법 : (상반기 신청자) 상반기 총급여를 토대로 연간 근무 월수로 환산하여 근로 장려금 지급액 산정 // (하반기 신청자)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결론
위 정책의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으로 명명하고 있는데요.
장학금으로 보시면 이해가 좋을 듯 싶습니다. 금액의 산정모형을 보면, 근로 장려금은 최대 330만원, 자녀 장려금은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필요한 분들에게는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좋을 제도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금액의 양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한걸음식 나아가보면 더 나은 제도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겨울입니다. 건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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