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막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략적으로 소비를 하면서, 연말정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려 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국세청에서 1년간 소득을 통해, 소득보다 많은 돈을 세금 납부를 했다면 더 돌려주고, 세금을 적게 냈으면 더 징수하는 결산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연말 정산에서 일반적으로 본인의 소득에 대비해서 많은 소비를 할 경우, 환급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위해서 많은 소비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겠지요.
결국, 본인의 적당한 소비를 하고 연말 정산을 하는 각종 공제항목을 찾아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연말이 되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항목들을 찾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일례로 소비에 대한 연말정산은 급여의 25% 이상부터 카드 혹은 현금 등으로 소비할 때 실적이 되는데,
체크카드, 현금, 현금 영수증은 30%의 공제율, 신용카드는 15%의 공제가 됩니다.
즉, 현재 급여의 25% 이상 소비했다면(신용, 체크, 현금 등 모두 합해서) 그럴 때는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해서 공제량을 높여야 할 때이지요.
더불어 일정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인적공제 등의 적용을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정산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비교를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지요.
눈여겨 볼만한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
- 자녀 공제액 확대 : 첫째와 둘째 15만 원에서 둘째가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즉, 자녀 2명인 경우 30만원 -> 35만원 공제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셋쨰부터는 30만원 추가됩니다.
- 영유야 의료 비용 공제 : 만 6세 이하 아이의 한도가 폐지됩니다.
- 산후조리비용 공제 : 기존에는 7천만원 급여액의 근로자가 대상이었다면 ->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200만원 한도 내)
-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의 확대 : 총 급여 7천만원 -> 8천만원 근로자까지 가능
- 월세액 확대 : 연 750만원에서 연 1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환급받는 것도 공부가 필요한 때인 듯합니다.
남은 두 달여 기간 동안 준비를 잘하시고 효율적인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겨울입니다. 건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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